NO. | 회사명 | 콜센터 전화번호 |
1 | DB금융투자 | 02-369-3000 |
2 | KB증권 | 1588-6000 |
3 | NH투자증권 | 02-768-7000 |
4 | 대신증권 | 02-769-2000 |
5 | 미래에셋증권 | 1588-9200 |
6 | 삼성증권 | 02-2020-8000 |
7 | 신영증권 | 1588-8588 |
8 | 신한투자증권 | 02-3772-1000 |
9 | 유안타증권 | 02-3770-2000 |
10 | 하나증권 | 02-3771-7114 |
11 | 하이투자증권 | 02-318-9111 |
12 | 한국투자증권 | 02-3276-5000 |
13 | 한국포스증권 | 1644-1744 |
14 | 한화투자증권 | 02-3772-7000 |
15 | 현대차증권 | 02-1588-66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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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오늘은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상품 중 하나인 IRP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,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 글에서는 IRP 계좌의 정의, 개설 방법, 유의 사항 및 해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IRP 계좌란?
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,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으로, 연간 일정 금액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, 계좌 내의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 되므로, 수익을 불리기에 유리합니다.
IRP 계좌 개설 방법
온라인 및 방문 신청
IRP 계좌 개설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, 몇 가지 준비물만 미리 준비하면 매우 간단합니다.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분증
-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- 납입할 초기 금액
이후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나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증권사나 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관련 링크
IRP 계좌 개설 후 유의할 점
납입 한도
IRP 계좌는 연간 최대 1,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, 이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한도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투자 상품 선택
은행과 증권사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합니다. IRP 계좌를 통해 주식, 채권,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,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
중도 인출 제한
IRP 계좌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좌이므로, 만 55세 이전에는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.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세제 혜택
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계좌 내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됩니다. 이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.
IRP 관련 은행, 금융투자(증권), 생명보험, 손해보험 콜센터 전화번호
은행
NO. | 회사명 | 콜센터 전화번호 |
1 | KB국민은행 | 02-1588-9999 |
2 | NH농협은행 | 02-2080-5114 |
3 | iM뱅크 (구 대구은행) | 053-756-2001 |
4 | 경남은행 | 055-290-8000 |
5 | 광주은행 | 062-239-5000 |
6 | 부산은행 | 051-642-3300 |
7 | 신한은행 | 02-1577-4114 |
8 | 우리은행 | 02-2002-3000 |
9 | 전북은행 | 063-250-7517 |
10 | 제주은행 | 064-720-0200 |
11 | 중소기업은행 | 02-729-6114 |
12 | 하나은행 | 02-2002-1111 |
13 | 한국산업은행 | 02-787-4000, 5000 |
금융투자 (증권)
생명보험
NO. | 회사명 | 콜센터 전화번호 |
1 | DB생명보험 | 1588-3131 |
2 | IBK연금보험 | 02-1577-4117 |
3 | 교보생명보험 | 1588-0770 |
4 | 동양생명보험 | 02-7289-114 |
5 | 미래에셋생명보험 | 1588-0220 |
6 | 삼성생명보험 | 02-751-8000 |
7 | 신한라이프생명보험 | 02-3455-4000 |
8 | 푸본현대생명보험 | 02-3284-7000 |
9 | 하나생명보험 | 080-3488-7000 |
10 | 한화생명보험 | 02-789-7114 |
11 | 흥국생명보험 | 02-2002-7000 |
손해보험
NO. | 회사명 | 콜센터 전화번호 |
1 | DB손해보험 | 02-3011-3114 |
2 | KB손해보험 | 1544-0114 |
3 | 롯데손해보험 | 02-3455-3114 |
4 | 삼성화재해상보험 | 1588-5114 |
5 | 한화손해보험 | 02-6366-7000 |
6 | 현대해상화재보험 | 1588-5656 |
IRP 계좌 해지 방법
IRP 계좌는 해지 시 이전까지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해서 해지를 피하는 것이 좋지만,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
해지 시 유의할 점
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이는 계좌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.5%의 세율(지방소득세 포함)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. 해지 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기타 소득세 계산 방법
기타 소득세 = (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+ 운용수익) × 16.5%
관련 링크
중도 인출 사유 및 세율
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지만,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. 중도 인출 시에는 인출 사유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.
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: 기타 소득세 16.5%
- 무주택자의 전세금 부담: 기타 소득세 16.5%
- 장기 요양비용 부담: 연금 소득세 5.5~3.3%
- 파산선고: 연금 소득세 5.5~3.3%
- 개인회생절차: 연금 소득세 5.5~3.3%
- 재난 피해: 천재지변 5.5~3.3%, 기타 재난 16.5%
중도 인출 신청 절차
- 중도 인출 가능 사유 확인: 본인 사유가 중도 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(대표번호: 1350)에 확인합니다.
- 금융기관 문의: 신청 절차는 가입된 퇴직연금사업자(금융기관)에 문의합니다.
- 국세청 홈택스 확인서 발급: 국세청 홈택스에서 "소득ㆍ세액공제 확인서"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확인서 발급번호를 입력합니다.
IRP 계좌 해지와 중도 인출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. 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 소득세와 중도 인출 시 적용되는 세율을 정확히 이해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며,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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