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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는 치솟고 전기료는 인상되어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, 정부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전기, 도시가스,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경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.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안내드립니다.
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세요!!
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복지로 웹사이트(복지로 바로가기)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.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2. 주민센터 방문 신청
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전기요금 고지서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등의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추가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3. 전화 신청
에너지바우처 전용 콜센터(1600-3190)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은 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
소득 기준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 기준
- 노인(65세 이상)
- 영유아(7세 이하)
- 장애인
- 임산부
-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)
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
지원 금액
가구 인원수와 계절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계절별 지원 방식
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 주고, 겨울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습니다.
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사용
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중 4만 5천 원을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, 총 지원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.
잔액 사용
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신청 자격, 지원 내용, 신청 및 사용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셨다면,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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