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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경영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이 지원금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,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바로가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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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서류 지원 요건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대상

   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 

    1.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:
      • 경제적 위기나 경영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업,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업주.
      •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.
    2. 근로자:
      •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.
      • 고용유지 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요건

     

   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1. 고용유지 조치 실시:
      • 사업주는 휴업, 휴직, 교육훈련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      • 고용유지 조치의 기간 및 규모는 사업주가 결정하며, 이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  2. 고용유지 계획서 제출:
      •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  • 계획서에는 고용유지 조치의 기간, 대상 근로자 수,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    3. 고용유지 조치 시행 후 신고:
      •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한 후,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 결과를 신고해야 합니다.
      • 이를 통해 정부는 실제로 고용유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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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종_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안내서('24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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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안내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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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 내용

     

    고용유지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.

     

    1. 휴업 지원금:
      • 사업주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,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일반적으로 휴업수당의 70%를 지원하며,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    2. 휴직 지원금:
      •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해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,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휴직수당의 70%를 지원하며,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    3. 교육훈련 지원금:
      • 사업주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,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      • 교육훈련비의 70%를 지원하며, 지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 절차

     

   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
    1. 고용유지 계획서 작성 및 제출:
      •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를 계획하고, 고용유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.
      • 계획서에는 고용유지 조치의 기간, 대상 근로자 수,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    2. 고용유지 조치 실시:
      • 사업주는 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합니다.
      • 휴업, 휴직, 교육훈련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제로 시행합니다.
    3. 고용유지 조치 결과 신고:
      •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한 후,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 결과를 신고합니다.
      • 이를 통해 정부는 실제로 고용유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.
    4. 지원금 신청:
      • 고용유지 조치 결과를 신고한 후, 사업주는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      •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고용유지 조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유의 사항

     

   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1. 부정 수급 금지:
      •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,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고용유지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
    2. 고용유지 조치의 지속성:
      •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 고용유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.
      • 고용유지 조치를 중단하거나 조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,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    3. 신청 기한 준수:
      •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.
      •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,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,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 

   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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